무급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제가 작년9월부터 회사다니다가 12월에 퇴사를 하고 올해 3월 7일에 현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러던 중 임신을 알게되었고 초기 유산기가 있어 2주 무급휴가를 받았는데요. 임신기 육아휴직을 입사하고 180일 (6개월)이후 신청 가능하다하여 계산한 날짜가 9월 5인데, 회사에서 피보험기간 얘기하시면서 정확한 날짜를 알아오라 하시더라구요.
저는 현 회사에 정확히 몇월 몇일에 임신기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그 때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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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에 6개월 이상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3.7.에 입사한 경우 최소한 2022.9.6.까지 재직 중에 있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은 2022.9.7.이후).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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