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월급 그대로 받아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에 대한 압류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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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하에 현장에 무급휴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근로계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무급휴무 시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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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차촉진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였으나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차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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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이런 분들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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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근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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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연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품 정산일자의 지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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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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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고용의무 인원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무고용비율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적용합니다.여러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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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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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시 2022.1.1일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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