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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파랑새207
핫한파랑새20722.08.03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5년도 1월 8일 입사인데 연차 계산기 등으로 계산하면 올해 18개 연차로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입사시 월할 계산 되었고 입사일 기준이 아닌 년초 기준으로 정산한다하여 2016년 01월 01일로 연차 계산 해야한다고 하면서 연차가 17개 라는데...

왜 16년 입사로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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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시 2022.1.1일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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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2.1.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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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8일에 1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월 1일에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다면 1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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