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시 신고시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고소인이 피진정인/피고소인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고발의 경우에는 제3자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고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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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0세부터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조건으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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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보통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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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선박관리회사와 해운선사간 관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성과급은 각 사업장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타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단체교섭 요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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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 1년 후 연차 26개 발생, 사용 못 했는데 소급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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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전에 퇴사권유 받을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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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만 입사일이 달라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건강보험 가입 신고 시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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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규약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일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효력발생일이 되며, 개인에 대한 시행일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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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노무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므로, 근로자의 부서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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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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