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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테리어5022.07.28

선원 선박관리회사와 해운선사간 관계

안녕하세요, 선원/선박관리회사 통칭 SM사 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해운선사에서 천문학적인 수치의 영업이익을 창출해내고 있죠. 그래서 성과금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선박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는데 자회사격인 관리회사는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대부분 같은 경영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회사를 A사 선원 및 선박관리하는 관리사를 B사라고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계구조만 봤을때는 자회사죠. 원래는 선원/선박관리팀은 해운선사 안에 있던 조직입니다. 하지만 과거 한진해운이 망하고 해운회사가 불황의 길에 놓였을때 경영 및 회계 전략 중 하나라 선원/선박관리팀을 분리하여 자회사인 B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조금은 독특하고 복잡한 구조이지만 한가족 한지붕이라는 인식이 컸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나눠야 하는 순간이 오니 가족이라는 인식은 순식간에 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

A사와 B사의 관계는 법률적인 시각으로 보았을때 어떤 관계에 해당이 되나요?

B사는 성과급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어렵겠지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내세워야 하나요?

A사는 노사간 협상이 가능한 단위노조를 갖고 있고, B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A사의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B사의 직원들을 보호할 만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이 될만한 법률적 지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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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사와 B사의 관계는 법률적인 시각으로 보았을때 어떤 관계에 해당이 되나요?

    사내하도급 관계로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면 A사의 성과급 지급규정을 준용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선박관리에 대한 업무자체를 자회사에서 전부 운영하고, 지휘감독등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성과급 요구는 어렵습니다.

    A사는 노사간 협상이 가능한 단위노조를 갖고 있고, B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A사의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B사의 직원들을 보호할 만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앞선 부분에 대해서 A사가 사용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노조설립을 통한 교섭요구도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법률적 지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성과급은 각 사업장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타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단체교섭 요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