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장권한으로 직원들 자리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좌석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충처리절차 내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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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판단 내지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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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실업급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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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징계 내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위기재의 경위,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경우 채용에 미쳤을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누락한 경력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채용취소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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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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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마다 사용가능 한 연차 개수를 지정하는 건 위법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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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일수 정산, 4대보험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합의된 고용계약 종료일이 7월 말일까지라면 그 이전으로 고용관계 종료일을 조정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4대보험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4대보험료 미납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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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산정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비번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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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변경(입사일자->회계년도) 및 미사용연차지급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의 선부여에서 법정 연차휴가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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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 일 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이 7월 29일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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