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시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할 경우 1,822,480*0.9= 1,640,23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1,640,232원(세전)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