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80%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연봉계약을 2400으로 계약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에 급여에 80%만 지급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 입사기준 한달 급여로 따졌을때
200만원의 급여에서 수습80% 적용한 금액이 1,640,232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계산을 못하겠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월 지급액이 1,640,232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시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할 경우 1,822,480*0.9= 1,640,23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1,640,232원(세전)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1,914,440 x 90% = 1,722,996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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