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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거미298
유쾌한거미29822.07.27

수습기간 80%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연봉계약을 2400으로 계약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에 급여에 80%만 지급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 입사기준 한달 급여로 따졌을때

200만원의 급여에서 수습80% 적용한 금액이 1,640,232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계산을 못하겠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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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 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월 지급액이 1,640,232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시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할 경우 1,822,480*0.9= 1,640,23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1,640,232원(세전)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1,914,440 x 90% = 1,722,996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