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80%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연봉계약을 2400으로 계약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에 급여에 80%만 지급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 입사기준 한달 급여로 따졌을때
200만원의 급여에서 수습80% 적용한 금액이 1,640,232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계산을 못하겠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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