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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봇
연로봇22.07.27

퇴직시 급여 일 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만근 후 퇴직시 7월 급여가 입금 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7월 29일 금요일까지 다니고 퇴사한걸로 하면 일수 따져서 줘도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정말 이런 회사 최악이네요..법적으로 문제 또는 고소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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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이 7월 29일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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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8월 이후로 되있다면 7월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7월 30일, 7월 31일 등으로 되있다면 일부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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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사직이 아닌 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가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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