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급여 일 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만근 후 퇴직시 7월 급여가 입금 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7월 29일 금요일까지 다니고 퇴사한걸로 하면 일수 따져서 줘도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정말 이런 회사 최악이네요..법적으로 문제 또는 고소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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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이 7월 29일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8월 이후로 되있다면 7월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7월 30일, 7월 31일 등으로 되있다면 일부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사직이 아닌 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가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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