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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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90일전 통보 계약을 했는데 한달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3개월을 모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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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세전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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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대상일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무일이나 휴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과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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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를 돈으로 받을때 얼마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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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정산부담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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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방식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운용방법의 변경 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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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불리한 변경이더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됩니다.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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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대처 방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사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그 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복직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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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무실 내 방법용이 아닌 감시용 씨씨티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감시 등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경찰서 내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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