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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황로109
슬기로운황로10922.07.27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제가 4대보험은 200만원으로 신고되어있고

4개월정도 실수령액은 380만원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약 4대보험 200만원 기준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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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세전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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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금액이며 실제 지급하는 급여 기준입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인 200만원이 아닌, 실수령액 38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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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사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어떻게 신고되었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이라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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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200만원 기준으로 하였더라도 실제 퇴직금 계산은

    3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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