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금액이며 실제 지급하는 급여 기준입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인 200만원이 아닌, 실수령액 38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