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제가 4대보험은 200만원으로 신고되어있고
4개월정도 실수령액은 380만원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약 4대보험 200만원 기준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세전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금액이며 실제 지급하는 급여 기준입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인 200만원이 아닌, 실수령액 38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사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어떻게 신고되었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이라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200만원 기준으로 하였더라도 실제 퇴직금 계산은
3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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