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90일전 통보 계약을 했는데 한달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서에는 퇴사를 90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석 달 전 통보 원칙 계약이 원칙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 달 전 통보로 30일을 다 채우고 나오는 것은
불가할까요? ( 두 달을 의무적으로 꼭 더 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3개월을 모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 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3개월)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퇴사시기 특약 규정은 민법보다는 불리할 수 없으므로 90일은 긴 기간으로 보입니다. 90일 기간이 무효이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90일을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