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통상의 해고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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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 관련 대응책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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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주장하며 사장이 교육한 부분 급여 미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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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계속 급여 날짜에 입금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임금지급기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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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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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실제로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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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이사회규정 두가지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사회규정이 정관에 근거하여 제정된 하위의 규범이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정관을 보충하는 성격이라면 이사회규정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이사회규정이 정관 상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라면 이사회규정을 적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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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7월 24일까지의 급여 일할계산 시 23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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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랑 하루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이하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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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재입사 이전과 연계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품의 정산은 사실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사유가 없는 위법한 중간정산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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