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시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시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처음에는 3개월이라고 하다가 막상 해고하면서 하는말이 최장 3개월이라고 말을 바꾸는 회사가 있는데 한 달 도 안된 기간내에 해고를 하는게 타당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사유와 양정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거나 업무 적격성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처음에는 3개월이라고 하다가 막상 해고하면서 하는말이 최장 3개월이라고 말을 바꾸는 회사가 있는데 한 달 도 안된 기간내에 해고를 하는게 타당한 사례인가요?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를 할지말지는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미만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통상의 해고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자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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