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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22.07.25

수습기간 시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시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처음에는 3개월이라고 하다가 막상 해고하면서 하는말이 최장 3개월이라고 말을 바꾸는 회사가 있는데 한 달 도 안된 기간내에 해고를 하는게 타당한 사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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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사유와 양정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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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거나 업무 적격성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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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처음에는 3개월이라고 하다가 막상 해고하면서 하는말이 최장 3개월이라고 말을 바꾸는 회사가 있는데 한 달 도 안된 기간내에 해고를 하는게 타당한 사례인가요?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를 할지말지는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미만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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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통상의 해고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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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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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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