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계속 급여 날짜에 입금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입사한지 6년...
급여 날짜는 매월15일...
그런데 15일 입금 된건 단 2번
나뭐지는 급여일 보다.5일 ~ 근 1달까지 지나서 입금 되고있습니다.
휴... 다른분들은 그럼 그런 회사 왜 다려 다른 회사입사 해 말씀하시지만 제나이가 50중반을 넘어서요.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지급기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임금체불입니다.
지연하여 지급된 사정이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엄격하게 보면 위의 정기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임금은 정기일에 전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정기일을 지나서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나 정기일에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 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 정기불 및 전액불 원칙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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