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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벌새194
잘웃는벌새19422.07.25

급여가 계속 급여 날짜에 입금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입사한지 6년...

급여 날짜는 매월15일...

그런데 15일 입금 된건 단 2번

나뭐지는 급여일 보다.5일 ~ 근 1달까지 지나서 입금 되고있습니다.

휴... 다른분들은 그럼 그런 회사 왜 다려 다른 회사입사 해 말씀하시지만 제나이가 50중반을 넘어서요.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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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지급기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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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임금체불입니다.

    지연하여 지급된 사정이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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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엄격하게 보면 위의 정기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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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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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임금은 정기일에 전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정기일을 지나서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나 정기일에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 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임금 정기불 및 전액불 원칙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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