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가 월 2회 이상 월차사용시 다음달 월차발생여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선부여하였더라도 상기와 동일하게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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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청년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이나 임금체불의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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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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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빨리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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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사업주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보게 되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아닌 친족의 경우,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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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의 작업을 라인현장이 아닌 타장소에서 부업형식으로 작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부업형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장소를 달리하여 생산을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생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상 장소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 또한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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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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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몇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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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프론트 근무 최저시급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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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1년이상 근무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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