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사업주기준)
1. 저(대표)
2. 아버지(등본 상 같은 주소지이나 같이 살지 않음)
3. 와이프(출산 이후 출근X 2년정도 월급만 받고있음
4. 직원 2명 (4대보험 들어가있음)
5. 새어머니 1명( 법적으로는 새어머니 아님 4대보험 다들어가있음)
* 아버지와 와이프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신청 하였으나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어서 불가하다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만 들어있습니다.
와이프 도 상시 근로자였기때문에 출산 때 출산휴가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고용 산재 가입이 안되니 당연히 안되었구요
근데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고용 산재는 가입은 안되어있음)
해당의 경우 5인 미만으로 해당이되나요 아님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명 정도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보게 되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아닌 친족의 경우,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령을 바탕으로 질문내용을 검토해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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