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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수달123
비장한수달12322.07.25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사업주기준)

1. 저(대표)

2. 아버지(등본 상 같은 주소지이나 같이 살지 않음)

3. 와이프(출산 이후 출근X 2년정도 월급만 받고있음

4. 직원 2명 (4대보험 들어가있음)

5. 새어머니 1명( 법적으로는 새어머니 아님 4대보험 다들어가있음)


* 아버지와 와이프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신청 하였으나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어서 불가하다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만 들어있습니다.


와이프 도 상시 근로자였기때문에 출산 때 출산휴가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고용 산재 가입이 안되니 당연히 안되었구요


근데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고용 산재는 가입은 안되어있음)


해당의 경우 5인 미만으로 해당이되나요 아님 5인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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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명 정도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보게 되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아닌 친족의 경우,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령을 바탕으로 질문내용을 검토해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