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려합니다 사직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근 여부는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의 마지막날이 7월 29일인 경우 만근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체 휴가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대체일이라면 연차휴가가 소진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재직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적용되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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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제대로 받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대,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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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을 사용 법적으로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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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적용 안된다고 해서 계약해지 하기로 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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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응할 생각인데 이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고 여부가 문제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사직서 제출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직일 전까지는 어느 때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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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원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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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발생이 좀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중 입사 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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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3교대 근무시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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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 공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본사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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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내고있는 사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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