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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페리카나197
지혜로운페리카나19722.07.24

단기알바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 공지

안녕하세요. 어제 단기알바(1일)를 09시 40분부터 약 11시 20분 경까지 근무했습니다.

알바몬을 통한 문자 지원 후, 문자를 통해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본인최근사진/키/몸무게/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근무지 도착 및 근무 시작 전까지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안내는 일절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미 전달드렸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무 종료 후 다음날인 오늘(일요일 16시경),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서울에 있는 본사에 월요일 14시~16시 사이에 방문하라네요. 문의사항 답변은 안해준다고 같이 왔고요.

근무지는 수원이었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안내가 전무한 상황과 개인정보를 이미 전달한 상황에서 근무 종료 후 갑자기 본사에 방문하라는 것,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공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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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위와 같은 공지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서으로 인한 처벌이 사용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고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이고, 꼭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본사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 종료 후 다음날인 오늘(일요일 16시경),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서울에 있는 본사에 월요일 14시~16시 사이에 방문하라네요. 문의사항 답변은 안해준다고 같이 왔고요.

    근무지는 수원이었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안내가 전무한 상황과 개인정보를 이미 전달한 상황에서 근무 종료 후 갑자기 본사에 방문하라는 것,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공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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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을 하기 싫으시고 곤란하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 장소를 알려주었으면 좋았겠지만

    회사에 따라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