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 공지
안녕하세요. 어제 단기알바(1일)를 09시 40분부터 약 11시 20분 경까지 근무했습니다.
알바몬을 통한 문자 지원 후, 문자를 통해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본인최근사진/키/몸무게/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근무지 도착 및 근무 시작 전까지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안내는 일절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미 전달드렸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무 종료 후 다음날인 오늘(일요일 16시경),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서울에 있는 본사에 월요일 14시~16시 사이에 방문하라네요. 문의사항 답변은 안해준다고 같이 왔고요.
근무지는 수원이었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안내가 전무한 상황과 개인정보를 이미 전달한 상황에서 근무 종료 후 갑자기 본사에 방문하라는 것,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공지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위와 같은 공지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서으로 인한 처벌이 사용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고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이고, 꼭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본사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 종료 후 다음날인 오늘(일요일 16시경),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서울에 있는 본사에 월요일 14시~16시 사이에 방문하라네요. 문의사항 답변은 안해준다고 같이 왔고요.
근무지는 수원이었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안내가 전무한 상황과 개인정보를 이미 전달한 상황에서 근무 종료 후 갑자기 본사에 방문하라는 것,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공지인가요?----------------------
방문을 하기 싫으시고 곤란하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 장소를 알려주었으면 좋았겠지만
회사에 따라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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