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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페리카나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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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단기알바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 공지

안녕하세요. 어제 단기알바(1일)를 09시 40분부터 약 11시 20분 경까지 근무했습니다.

알바몬을 통한 문자 지원 후, 문자를 통해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본인최근사진/키/몸무게/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근무지 도착 및 근무 시작 전까지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안내는 일절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미 전달드렸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무 종료 후 다음날인 오늘(일요일 16시경),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서울에 있는 본사에 월요일 14시~16시 사이에 방문하라네요. 문의사항 답변은 안해준다고 같이 왔고요.

근무지는 수원이었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안내가 전무한 상황과 개인정보를 이미 전달한 상황에서 근무 종료 후 갑자기 본사에 방문하라는 것,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공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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