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안아프나...
언제안아프나...

이정도면 제대로 받는것일까요?

사대보험은 무조건 때고

주6일 야간 8시간근무에 한시간 휴게시간있고 연장시 1시간더하는데요

월급300이하인데 적당한가요??

세전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대,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소 2,746,214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야간 6시간*6일*0.5)*9,160원).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에서는 야간근로라 하시는데, 이 시간에 해당한다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연장시 1시간을 더 한다는데,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계산을 하면, 1일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 6일 근무를 하면 42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49시간이 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1시간(=42*0.5)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도합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70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04.1.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786,014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가끔씩 연장근로를 하면 300만원 비슷하게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은 무조건 때고

      주6일 야간 8시간근무에 한시간 휴게시간있고 연장시 1시간더하는데요

      월급300이하인데 적당한가요??

      세전입니다!!

      -----------------------

      월급의 적당여부는 위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종 업종의 임금수준, 노동강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을 근무하고, 주6일을 출근하는 조건이라면,

      한달 세전 275만원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 시 불규칙한 연장 1시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 2,870,194원이 계산이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하루9시간 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9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