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후 배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2.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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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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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경업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상 사직효력발생일 이후 사회보험의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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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생산직 면접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면접 복장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안내에 따르게 됩니다.편한 복장으로 안내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캐주얼 의류를 착용하게 되며, 정장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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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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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2시간 강사활동 자신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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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시간과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을 의미합니다(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이는 평균 유급시간의 개념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기본급을 감액하거나 증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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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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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근무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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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반려에 대한 문서 요청했는데 상사가 거부할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로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휴직 반려에 대하여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휴직 반려에 대한 정황자료(녹취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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