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학습병행제로 회사에 입사한 뒤
학교를 다니면서 현역 산업기능요원까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산업기능요원을 시작 할 때는 계약서를 안썻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를 졸업한 뒤 기간 정함이 없는 일반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다가
산업기능요원 기간이 끝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기간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로 처리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볼것이 퇴사전에 인사담당 부장님과 통화를 통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녹음도 해놨구요 그런데 이번에 자발적퇴사로 처리를 하셧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는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