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입니다.
8월부터 1년동안 근무하기로 하고 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근로자쪽에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 수정을 거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를 파기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채용내정 취소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8월부터 1년동안 근무하기로 하고 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계약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라면 기존 근로계약서 준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 쪽이 변경할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 대로 계약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