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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7.19

소정근로일 근무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용?

월~토요일부터 근무요일인데

제가 토요일에 시간이 안되서

월~금 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

월~금까지 근무시간은 3시간 입니다

월~토 까지 소정근로일인가요?

토요일은 일 안하고

월~금 까지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은

15시간되니까 주휴수당 받을수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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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었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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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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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일이 월~토라면 그 기간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토요일에 결근을 하는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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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결근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수 있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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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근로시간을 만근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등을 사용한게 아닌 결근처리로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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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토요일부터 근무요일인데

    제가 토요일에 시간이 안되서

    월~금 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

    월~금까지 근무시간은 3시간 입니다

    월~토 까지 소정근로일인가요?

    토요일은 일 안하고

    월~금 까지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은

    15시간되니까 주휴수당 받을수있요?

    ---------------

    네.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 아니라면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토요일까지 모두 근무하셔야 합니다.

    아래 주휴수당 조건 참고하세요.

    (주15시간 뿐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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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일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못 하게 된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전자는 토요일에 쉬어도 주휴수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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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요일까지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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