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동일근무지에 계약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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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시기 3개월전 반드시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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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패배사유 이게진정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 사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사직일까지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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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을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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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국민연금을 서로 뒤바뀌어 지급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금에서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이미 퇴사한 경우 직접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 받아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초과공제가 이루어져 과소지급된 경우 과소지급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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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았는데 이금액이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 및 퇴직소득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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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후 복귀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법 상 계속근로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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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전 연차사용 권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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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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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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