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명의 국민연금을 서로 뒤바뀌어 지급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같은날에 입사한 두분의 국민연금이 사번이 뒤바뀌는 바람에 10개월 가량 뒤바뀌어 공제되었습니다.
두분 중 한분은 5월 퇴사하신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사자 분이 금액을 더 뱉어내셔야 하는 상황이고 퇴직금은 IRP 이전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금에서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이미 퇴사한 경우 직접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 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초과공제가 이루어져 과소지급된 경우 과소지급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퇴사자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은날에 입사한 두분의 국민연금이 사번이 뒤바뀌는 바람에 10개월 가량 뒤바뀌어 공제되었습니다.두분 중 한분은 5월 퇴사하신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추가납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요청하여 반환청구해야하며,
근로자부담분을 더 공제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해당금액 반환해야합니다.
2. 덜 납입된 부분은 추가납입이 불가피하며,
근로자부담분을 추가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