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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덕망있는불독13722.07.14

5년째 동일근무지에 계약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이 없는지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일년에서 15일정도 부족하도록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5년째 동일한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 측면에서는 신입직원보다 계속 근무로 인하여 작업의 숙련면과 생산성등 났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은 시켸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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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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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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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계약은 최대 2년까지입니다. 반복갱신이고 15일정도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반복갱신된 계약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년 초과 시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회피를 위해 15일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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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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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일년에서 15일정도 부족하도록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5년째 동일한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 측면에서는 신입직원보다 계속 근무로 인하여 작업의 숙련면과 생산성등 났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은 시켸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요

    형식상 계약을 15일 부족하게 1년단위로 계약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전부 연속된 근속기간으로 보아야하는 바,

    2년초과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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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년이상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쉬다가 다시 재취업하였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분은 해당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또한 5년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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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황이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면피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1년 미만 단위로 반복하여 5년 동안 반복 체결했다면 이러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져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및 담당 업무의 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2. 만일, 계속된 연속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과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등 서류 지참하셔서 별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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