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예전에 직원A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서 법이 그렇게 되있으니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을 신규채용했습니다. 직원A는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육아휴직기간이 끝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끝나면 직원을 그전과 동일임금으로 복직 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체는 직원이 총 7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직원이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복직하면 직원은 8명이 되게됩니다. 그 직원은 맡을 일도 없는데 사업주는 쓸데 없이 직원 1명분 임금만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복직을 할때 기존 직원 중 1명을 해고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럽니까?
근로기준법이 정말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쓴 직원이 복직하겠다고 기존 직원은 실직하게 만드는게 공정한 걸까요? 휴직기간에 놀면서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까지 받는데 복직까지 의무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게 사업주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요약>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복직시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전문노무사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