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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육아휴직 사용후 복귀하는 직원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예전에 직원A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서 법이 그렇게 되있으니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을 신규채용했습니다. 직원A는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육아휴직기간이 끝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끝나면 직원을 그전과 동일임금으로 복직 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체는 직원이 총 7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직원이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복직하면 직원은 8명이 되게됩니다. 그 직원은 맡을 일도 없는데 사업주는 쓸데 없이 직원 1명분 임금만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복직을 할때 기존 직원 중 1명을 해고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럽니까?

근로기준법이 정말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쓴 직원이 복직하겠다고 기존 직원은 실직하게 만드는게 공정한 걸까요? 휴직기간에 놀면서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까지 받는데 복직까지 의무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게 사업주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요약>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복직시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전문노무사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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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2.07.14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체할 직원을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해당직원을 해고하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대체하여 채용한 직원 혹은 육아휴직에 복귀한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을 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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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복귀 시점에 맞춰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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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법 상 계속근로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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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 형태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직원에 대한 해고시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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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요약>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복직시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전문노무사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직원을 계약직 근무 및 육아휴직 대체자 복직시 퇴사하는 것으로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 근로자신분 유지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는이상 해고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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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직원을 육아휴직 이전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2.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지금으로써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대상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당하는 직원은 본인이 권고사직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은 대상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상기와 같은 문제로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기간만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일부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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