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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07.14

기타상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사에 본인이 아파서 수술하고 병가 혹은 공가를 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 규칙을 보니 [2.기타 상해,상병이나 전염병은 병가 불가함~ ] 뭐 대충 이런문구가 있는데

제가 볼땐 기타 상해나 상병은는 아닌거같아 설명을 드렸는데 생리적인 문제도 기타 상해,상병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 이런거나 법령 같은 부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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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 규칙을 보니 [2.기타 상해,상병이나 전염병은 병가 불가함~ ] 뭐 대충 이런문구가 있는데

    제가 볼땐 기타 상해나 상병은는 아닌거같아 설명을 드렸는데 생리적인 문제도 기타 상해,상병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 이런거나 법령 같은 부분 설명부탁드립니다.

    병가는 내부적으로 규정하기나름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만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정으로 발생한 병즈엥 대해서는 별도 부여할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등을 이유로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병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회사에서 정한 병가 내용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해석 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병가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승인해준 병가의 관행 등을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회사가 병가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은 병가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직원의 병명 및 병가규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은 회사 재량으로 재개정하는 것이기에 해당 취업규칙내 문언에 관한 해석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자체적으로 기타 상해나 상병에 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고려해야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