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공휴일이있는주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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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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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7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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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만료 후 귀국 시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귀국 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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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다만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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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후 잠수타서 오픈에지장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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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대체휴무로 퉁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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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의 산업안전 보건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규입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자로 보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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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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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퇴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재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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