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둔 뒤 이번에 시간이 나게 되어 단기할바를 한달 할 계획입니다.
작년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 180일은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 이상 계약근무 시 그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그 한달의 기준을 명확이 보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7/1 - 7/31일이면 충족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7/1 - 8/1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또한 7/1 - 7/30일이면 또 안되는 것인가요 ?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