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둔 뒤 이번에 시간이 나게 되어 단기할바를 한달 할 계획입니다.
작년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 180일은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 이상 계약근무 시 그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그 한달의 기준을 명확이 보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7/1 - 7/31일이면 충족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7/1 - 8/1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또한 7/1 - 7/30일이면 또 안되는 것인가요 ?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7/1 - 7/31일이면 충족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7/1 - 8/1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또한 7/1 - 7/30일이면 또 안되는 것인가요 ?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월1일부터 7월 31로 봐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은 7/1 ~ 7/31 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셨다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월력상 1개월로 볼 수 있으므로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상용직으로 가입)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에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던 것이라면 1개월 근무할 때도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ex. 7/1~7/31)인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은 달력상으로 계산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는 1개월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1개월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상용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바, 7.1.에 입사할 경우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을 7.31.로 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7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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