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근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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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잔여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존까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정상적으로 정산되어 왔다면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당해년도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여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이와 달리 연차수당이 시기마다 정산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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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기간 종료 인수인계없이 바로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며 당사자간 별도의 사전통보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수습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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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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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을 계속하거나 해고조치하게 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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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납입은 1년마다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규약 내지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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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1/3만 감액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내용의 인사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정직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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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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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근무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없더라도 소정근로와 동일한 업무가 계속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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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무직의 연장근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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