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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박쥐163
자비로운박쥐16322.06.24

현재 당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1/3만 감액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현재 당사의 단협 제27조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1. 회사는 시행중인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취업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규정에 대하여 조합측에서 개정요청이 있을시 쌍방합의하여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궁금한것은 저희가 개정하려는 정직에 관한사항은 인사규정 내용인데 이것을 개정하는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넓은 의미로 인사규정도 취업규정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지?

두번째는 정직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하는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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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번째 궁금한것은 저희가 개정하려는 정직에 관한사항은 인사규정 내용인데 이것을 개정하는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넓은 의미로 인사규정도 취업규정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지?

    -> 인사규정 또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정직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하는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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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일정부분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다가 무급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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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변경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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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사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정직기간 중에 고정급여의 1/3을 지급하다가 무급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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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속합니다.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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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내용의 인사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

    정직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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