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의 단협 제27조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1. 회사는 시행중인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취업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규정에 대하여 조합측에서 개정요청이 있을시 쌍방합의하여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궁금한것은 저희가 개정하려는 정직에 관한사항은 인사규정 내용인데 이것을 개정하는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넓은 의미로 인사규정도 취업규정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지?
두번째는 정직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하는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