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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븍극곰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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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수습계약기간 종료 인수인계없이 바로퇴사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까지 하고 더 연장은 안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수인계때문에 기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데 의무인가요?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저는 종료일로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서에 한달전 통보가 있더라구요.

이 조항이 이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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