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기간 종료 인수인계없이 바로퇴사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까지 하고 더 연장은 안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수인계때문에 기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데 의무인가요?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저는 종료일로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서에 한달전 통보가 있더라구요.
이 조항이 이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자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 계약일자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한달전 통보는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나 사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기간을 반드시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본인 자의로 퇴사하려는 경우 한달 전 통보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까지의 근무가 의무이며,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기간 도중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악기간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며 당사자간 별도의 사전통보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수습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시 한달 후 계약이 자동해지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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