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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븍극곰193
향기로운븍극곰19322.06.24

수습계약기간 종료 인수인계없이 바로퇴사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까지 하고 더 연장은 안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수인계때문에 기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데 의무인가요?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저는 종료일로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서에 한달전 통보가 있더라구요.

이 조항이 이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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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자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 계약일자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한달전 통보는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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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나 사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기간을 반드시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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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본인 자의로 퇴사하려는 경우 한달 전 통보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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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까지의 근무가 의무이며,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기간 도중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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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악기간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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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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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며 당사자간 별도의 사전통보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수습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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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시 한달 후 계약이 자동해지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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