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까지 하고 더 연장은 안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수인계때문에 기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데 의무인가요?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저는 종료일로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서에 한달전 통보가 있더라구요.
이 조항이 이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