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 입사한 직원이 연차를 달라고 합니다.
8월30,31,9월1일 3일간 연차를 쓰겠다고 합니다.
3월 입사와 동시에 코로나로 1주일 격리후 출근했습니다.
4월 이가 아프다며 아파서 1일결근했습니다.
5월 체했다면서 하루 결근했습니다.
3월코로나로 일못한부분 급여 유급처리하여 지급했습니다.
4월빠진부분도 5월빠진부분도 출근으로 인정하고 급여지급했습니다.
6월이 되니 휴가를 잡겠다며 연차를 내마음대로 못하냐고 하더군요
8월에 생일이라서 3일간 연차를 쓰겠답니다.
근무는 안내데스크로서 근무자 2명에 이번에 새로입사한 1명이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사람이 혼자서 안내데스크일을 볼수 있게되면 주말 근무도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더쉴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월요일은 정기 휴일이며, 화수목금은 오전6시부터 2시까지 오전근무자가 근무 오후는 2시부터 11시까지 오후근무자 2명이 근무
토요일과일요일은 한명씩 번갈아가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입니다.
근무환경이 그러하다보니 한명이 쉬게되면 새로들어온 입사자와 현재 직원 둘이서 처리해야 하는상황인데
월말이다 보니 다른날로 잡아달라 요청했으나 노동법 운운하며 안된다는 말을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에는 연차 주휴수당 포함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칙은 직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무만 돌아간다면 인정해주겠다고 했지만 당연한 일을 왜 부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노동법에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