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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왈라비62
노란왈라비6222.06.24

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3월16일 입사한 직원이 연차를 달라고 합니다.

8월30,31,9월1일 3일간 연차를 쓰겠다고 합니다.

3월 입사와 동시에 코로나로 1주일 격리후 출근했습니다.

4월 이가 아프다며 아파서 1일결근했습니다.

5월 체했다면서 하루 결근했습니다.

3월코로나로 일못한부분 급여 유급처리하여 지급했습니다.

4월빠진부분도 5월빠진부분도 출근으로 인정하고 급여지급했습니다.

6월이 되니 휴가를 잡겠다며 연차를 내마음대로 못하냐고 하더군요

8월에 생일이라서 3일간 연차를 쓰겠답니다.

근무는 안내데스크로서 근무자 2명에 이번에 새로입사한 1명이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사람이 혼자서 안내데스크일을 볼수 있게되면 주말 근무도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더쉴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월요일은 정기 휴일이며, 화수목금은 오전6시부터 2시까지 오전근무자가 근무 오후는 2시부터 11시까지 오후근무자 2명이 근무

토요일과일요일은 한명씩 번갈아가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입니다.

근무환경이 그러하다보니 한명이 쉬게되면 새로들어온 입사자와 현재 직원 둘이서 처리해야 하는상황인데

월말이다 보니 다른날로 잡아달라 요청했으나 노동법 운운하며 안된다는 말을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에는 연차 주휴수당 포함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칙은 직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무만 돌아간다면 인정해주겠다고 했지만 당연한 일을 왜 부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노동법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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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먼저 해당 직원이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갯수를 살펴보시어, 휴가 실시가 가능한 경우 시기지정권에 따라 휴가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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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1년미만시 연차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근로자분의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현재까지 3개입니다. 그러나 결근한 달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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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번 연도 3월 16일에 입사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3개입니다. 이 3개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휴가는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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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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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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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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