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이주민)계약직으로 월차(년차)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F6비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무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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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인한 결근일 경우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은 인정결근의 경우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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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및 유급휴게 시간이 포함된 시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시간 45분으로 반차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3.법정 휴게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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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요건인 1년은 월력상 만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5.10.입사자의 경우 2022.5.9.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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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주방 직원 월급 제대로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주6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2,467,612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가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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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시 수당 항목 추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구성항목 및 임금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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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의 청구는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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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해지를 근로자에게 권고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고용관계 해지 의사가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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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연차휴가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뮤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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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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