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질문자분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사직했으면 좋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로부터 먼저 사직과 관련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먼저 사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에는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퇴사 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합니다. 사직서 등의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여를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고 지연해서 지급할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여야 하고,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