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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산양71
예쁜산양7122.06.23

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입사하고 회사가 어렵다며 실 경영하는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두달도 안되어서 원래 하던 업무만으로는 회사를 더 다니기 어렵겠다는 얘기를 하셨기에 퇴사한 직원의 업무까지 맡았고

경영악화로 인해 월급도 쪼개서 받은적도 여러차례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추가로 업무를 맡으라고 합니다.

1년 10개월째 계속되는 상황으로 이를 거부할 시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가요...?

만약 증거가 필요하다면 제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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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질문자분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사직했으면 좋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로부터 먼저 사직과 관련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먼저 사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에는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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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청약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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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퇴사 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합니다. 사직서 등의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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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외에 추가로 업무를 부담하였으나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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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여를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고 지연해서 지급할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여야 하고,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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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단순히 업무의 부여를 거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퇴직 권고와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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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되려면 회사에서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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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해지를 근로자에게 권고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고용관계 해지 의사가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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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10개월째 계속되는 상황으로 이를 거부할 시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가요...?

    과도한 업무부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면안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과도한 업무 부여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위 사유라면 과도한 업무부여 및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거부가능할 것이며,

    권고사직을 요구해볼수있으나,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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