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질문 두개만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년'은
365일이상인지 366일이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10일 입사 -> 2022년 5월9일까지 일 한 후 퇴사 의 경우에
딱 365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가요??
2.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년도가 아닌 퇴직 직전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정산한 금액만 반영이 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아직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혹시나 답변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 조항도 같이 알려주신다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시어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은 365일입니다.
2.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365일입니다. 5월 10일 입사라면 그 다음연도 5월 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년'은
365일이상인지 366일이상인지가 궁금합니다...!!
>> 365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10일 입사 -> 2022년 5월9일까지 일 한 후 퇴사 의 경우에
딱 365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가요??
>> 네
2.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년도가 아닌 퇴직 직전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정산한 금액만 반영이 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아직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2021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발생요건인 1년은 월력상 만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5.10.입사자의 경우 2022.5.9.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년'은
365일이상인지 366일이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10일 입사 -> 2022년 5월9일까지 일 한 후 퇴사 의 경우에
딱 365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가요??
네 발생합니다.
2.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년도가 아닌 퇴직 직전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정산한 금액만 반영이 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아직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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