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질문 두개만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년'은
365일이상인지 366일이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10일 입사 -> 2022년 5월9일까지 일 한 후 퇴사 의 경우에
딱 365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가요??
2.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년도가 아닌 퇴직 직전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정산한 금액만 반영이 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아직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혹시나 답변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 조항도 같이 알려주신다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시어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