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연차비 미지급..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체결이 가능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된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1년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병가를 제외하고 산정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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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퇴사자 월급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별도의 청구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임의로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나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회사의 재산 등을 압류·공매 처분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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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27.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1.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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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은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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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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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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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 중도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3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상기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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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육아휴직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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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과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일 겹쳤을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급여명세서(휴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휴직시 급여받은 경우는 해당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직전1년치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상여금에 대한 명세서나 급여대장 또한 이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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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감액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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