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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딩고177
헌신하는딩고17722.06.14

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 2017.11.27 ~ 2022.06.26 (예정)

- 2017~2021 각 년도 12월에 당시까지 발생했던 연차에 대해선 모두 정산 받았습니다.

- 2022년 연차 4개 사용

질문 : 퇴사 시 정산 될 연차 갯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알려주세요!

21년 12월 바뀐 법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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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롤 하되, 회사의 관리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지 불명확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사실 관계를 전제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11.27- 2018.11.26 최대 11개 발생(매월 개근시 월 1개)

    2018.11.27 15개 발생 (2019.11.26까지 사용)

    2019.11.27 15개 발생 (2020.11.26까지 사용)

    2020.11.27 16개 발생 (2021.11.26까지 사용)

    2021.11.27 16개 발생 (2022.11.26까지 사용)

    2021.11.27에 발생한 연차를 현재까지 4개 사용하고 2022.6.26 퇴사까지 추가 사용이 없다면 13개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가산 휴가를 어느해에 지급하는지 등 회사의 관리 재량이 일부 있을 수 있으며, 퇴사시에 전체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년도로 한다면, 귀하가 2022년 1월 1일 부여받으신 16개(가산 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17개 발생도 가능)의 휴가 중 4개를 사용하고 퇴사까지 추가 사용이 없다면 잔여 연차인 12개(또는 13개)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7.11.27-2017.12.31 최대 1개 발생(매월 개근시 월1개)

    2018.1.1 약 2개(전년도 출근일수 비례하여 발생) + 10개발생(매월 개근시 월1개)

    2019.1.1 15개 발생

    2020.1.1 15개 발생(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라 16개 발생도 가능)

    2021.1.1 16개 발생

    2022.1.1 16개 발생(또는 17개 발생도 가능)

    ※ 2021년 12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해정해석 변경 사항은 연차발생 시점에 대한 문제로, 365일을 근무하고 366일째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며(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휴가 발생),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연중 퇴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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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 12월까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 받으셨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2021.11.27.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에도 2022.1.1.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4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정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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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았다면 회계연도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1년 11월 27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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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11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2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4.4개 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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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73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74.4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연차유급휴가 대체된 일수 등을 제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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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7.11.27.~2018.10.2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7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7.11.27.~2018.11.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11.27.~2019.11.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1.27.~2020.11.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11.27.~2021.11.2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2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합계: 73일

    2. 회계연도 기준(1.1. 가정)

    - 2017.11.27.~2018.10.2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7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7.11.27.~2017.12.31.: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44일 발생(15일*35일/365일)

    - 2018.1.1.~2018.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합계: 74.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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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27.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1.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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