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연차 쓰지말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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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를회사에서안냏어요저한테는띠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 상당의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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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 파트타임 월차, 연차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매월 개근 시 3.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54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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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연차대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름휴가 명목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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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부당해고신고와실업급여신청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에 이르는 경우 고용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정년퇴직 내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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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조기퇴근 급여공제 -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종업시각 전에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퇴근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휴업시간 전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금품청산의 지연 및 체불임금 각각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원칙적으로 1회 이상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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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급여와 2년퇴직금미지급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 급여와 별개로 퇴사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월급에서 퇴직금을 사전공제할 수 없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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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미사용연차수당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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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수인계 요구시 거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른 업무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의 강도나 범위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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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이 이직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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