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일, 1일 6시간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동안 월차, 1년 이상 시 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또한 근무요일은 고정이 아닌데, 만일 주말근무를 하셨을 경우 휴일수당도 인정이 되는걸까요?
근로일이 주말로 정해졌다고 하여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분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근무 시 수당을 추가 인정해서 드려야 하나요?
다른날로 대체한것이 아니라며 5인이상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