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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늘소245
영원한하늘소24522.06.09

주 18시간 근무 파트타임 월차, 연차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주 3일, 1일 6시간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동안 월차, 1년 이상 시 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요일은 고정이 아닌데, 만일 주말근무를 하셨을 경우 휴일수당도 인정이 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근무 시 수당을 추가 인정해서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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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일, 1일 6시간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동안 월차, 1년 이상 시 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또한 근무요일은 고정이 아닌데, 만일 주말근무를 하셨을 경우 휴일수당도 인정이 되는걸까요?

    근로일이 주말로 정해졌다고 하여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분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근무 시 수당을 추가 인정해서 드려야 하나요?

    다른날로 대체한것이 아니라며 5인이상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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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정확히 1년만 근무할 경우 :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

    1년 이상 근무할 경우(366일 이상) :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

    2.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주 18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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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무시간 비례), 휴일근로수당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주말근무라 휴일근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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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주 3일, 1일 6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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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

    주말 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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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주휴일 또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말이라하여 반드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정해진 주휴일에 근로할 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발생하나, 주 18시간 근로라면 1개의 연차는 18/40 x 8의 유급시간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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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

    - 예: 15일*18시간/40시간*8시간= 54시간(54시간/6시간= 9일)

    주말 근로라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에 근로한 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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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연차 1개에 대한

    시간은 18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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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매월 개근 시 3.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54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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