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급여와 2년퇴직금미지급상태입니다
백화점의류판매
10시30분오픈~8시마감(금토일은30분연장근무)주1회휴무총휴게시간2시간 백화점정기휴무1회 총한달휴무5회
사업자(매니저)포함 2인근무
20년5월15일입사 22년4월30일퇴사
월급날25일 월급200만원 21년12월부터월급210만원
근로계약서안씀 급여명세표받은적없음 사대보험없음
월급날도항상미뤄서받음 제가씀씀이가헤프고 돈을모으질못하는걸알고 매니저가10만원씩월급에서빼서 모아줄까라고제안해서 그전직원도 그렇게해서 목돈만들어서나갔다고 혹해서 200월급이면 매달10마넌씩빼고받음 총20개월뺏고 목돈필요해서 100만원씩두번 모아둔돈받았음 4월월급밀려서 독촉햇지만 연락한통없고 잠수타서 노동청신고함 2년퇴직금까지 근데 사업자왈 100씩나눠서두번 퇴직금정산다했다고 함 월급에서빼서 모아서받은돈을퇴직금이라고하는데 퇴직금정산계산법과 온전히퇴직금 다 받을수있나요?5인미만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에 해당안되나요?코로나무급휴가처리한것도 저한테유급할지무급할지 묻지도않고 그냥월급그대로주길래받았어요 코로나지원금도 안받았는데 이제와서 무급휴가일주일치도 금액빼겠다고하네요 저보다먼저 코로나걸렸다고 안나와서 저혼자 1인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없이 주말30분연장근무했고 근데내껀금액빼겠다고 어떻게든 더 안주려고 이렇게 수를쓰네요 그리고 급여신고안하고 세금누락된거 세금신고후 10프로내라라고하는데 멀얘기하는건지모르겠네요 제가급여신고하나요??원천징수3.3은머죠?소상공인600만원도받은걸로아는데 매니저는22년5월까지했고 지금은 사업장은 타인한테 인수인계한상태입니다 제월급은 그냥신경도안쓴거같네요 이래저래 다 걸고넘어지고 너무괘씸해요 억울하고 제가 법을잘몰라서 도와주세요 퇴직금에대해 서로주장이달라서 삼자대면할예정입니다 매니저는 월매출 몇프로 수수료를 본사에서받아 저한테월급을주는시스템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0만원씩 공제하고 모아둔 것으로 퇴직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급여, 10만원 공제, 퇴직금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못받은 임금 등에 대해 전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해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날도항상미뤄서받음 제가씀씀이가헤프고 돈을모으질못하는걸알고 매니저가10만원씩월급에서빼서 모아줄까라고제안해서 그전직원도 그렇게해서 목돈만들어서나갔다고 혹해서 200월급이면 매달10마넌씩빼고받음 총20개월뺏고 목돈필요해서 100만원씩두번 모아둔돈받았음 4월월급밀려서 독촉햇지만 연락한통없고 잠수타서 노동청신고함 2년퇴직금까지 근데 사업자왈 100씩나눠서두번 퇴직금정산다했다고 함 월급에서빼서 모아서받은돈을퇴직금이라고하는데 퇴직금정산계산법과 온전히퇴직금 다 받을수있나요?
>>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에 해당안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무급휴가처리한것도 저한테유급할지무급할지 묻지도않고 그냥월급그대로주길래받았어요 코로나지원금도 안받았는데 이제와서 무급휴가일주일치도 금액빼겠다고하네요 저보다먼저 코로나걸렸다고 안나와서 저혼자 1인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없이 주말30분연장근무했고 근데내껀금액빼겠다고 어떻게든 더 안주려고 이렇게 수를쓰네요 그리고 급여신고안하고 세금누락된거 세금신고후 10프로내라라고하는데 멀얘기하는건지모르겠네요 제가급여신고하나요??원천징수3.3은머죠?
>> 급여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제한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법에 따라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 급여와 별개로 퇴사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월급에서 퇴직금을 사전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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