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적법한 보상휴가제 합의가 이루어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이 중 야간근로시간이 4시간이며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만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보상휴가는 총 2시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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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가 없었다면 사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권고사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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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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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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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에 적혀져 있긴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통신비와 자기개발비는 지급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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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시간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며, 반차의 부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차제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다만 반차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반차 사용 시각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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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사안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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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145만원이 맞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일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38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4주인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는 1,346,52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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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과 수습기간 급여 추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못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당일 및 주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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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미달분은 임금체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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