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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6.04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145만원이 맞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6일근무

월~ 금 3시 ~ 8시20분 근무

토 8시~1시 근무
4주근무 한다고 했고 4주 제외한 나머지 요일은쉰다고 합니다 나머지 요일도 수당 지급 되고요
4대보험 가입 월급 145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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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진 못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한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시간 근로 시 세전 월급은 1,432,807원 이상 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30시간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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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3×5+5+5)÷7×365÷12=16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60=1,4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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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평일에 5시간 20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4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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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토요일 근무 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4.83시간*5일+4.5시간*1일+주휴 5.73시간)*4주*9,160원= 1,259,68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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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 포함 해서 딱 4주만 근무한다면 월 152.16시간입니다.

    •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40만원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 딱 4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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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일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3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4주인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는 1,346,52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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