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받아야 정상적인 임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6월 3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총 108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989,28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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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급 기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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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중산재발생조기재취업수당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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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은 임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교육시간을 무급으로 하는 약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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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지급을 해준다는식으로 메일을 보냇는데 퇴사당일에 줄수없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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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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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한 병동폐쇄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고용조정이 아닌 직무의 불일치로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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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휴게시간을 안주고 일찍퇴근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중간에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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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에서 얼마의 급여를 공제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의 용역대금 내지 파견회사의 수수료에 대하여 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용역회사나 파견회사 모두 원칙적으로 해당 소속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제반권리를 용역회사에게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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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만 근무했을시 받을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이런 일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형탸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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