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설치과로 정신과 병동이 있는 병원에서 정신과에서만 10년이상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제목처럼 재정 상황의 악화로 정신과 병동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어 폐쇄 하기로 함. 이라는 병원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타부서 이동이나 퇴사를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정신과 병동에서만 근무하여서 내과병동으로의 인사이동후
근무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퇴사로 면담을 마쳤습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발적인 퇴사로 사직서를 받으려는것 같습니다.
저의 지금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 조건중에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항목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저 항목이 아니더라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만약에 병원측에서 재정악화로 인한 병동폐쇄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이나 자발적퇴사로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를
입력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잘 수렴하여 이 상황이 잘 마무리 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