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한 병동폐쇄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설치과로 정신과 병동이 있는 병원에서 정신과에서만 10년이상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제목처럼 재정 상황의 악화로 정신과 병동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어 폐쇄 하기로 함. 이라는 병원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타부서 이동이나 퇴사를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정신과 병동에서만 근무하여서 내과병동으로의 인사이동후
근무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퇴사로 면담을 마쳤습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발적인 퇴사로 사직서를 받으려는것 같습니다.
저의 지금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 조건중에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항목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저 항목이 아니더라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만약에 병원측에서 재정악화로 인한 병동폐쇄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이나 자발적퇴사로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를
입력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잘 수렴하여 이 상황이 잘 마무리 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 상황에서 다른 과로 부서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줄 가능성은 현재로써 낮아보입니다.
2. 따라서 병원이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곧바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없으므로 지금 퇴사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다른 과로 부서이동 하신 후에 좀 더 근무하시면서 병원 내부적인 상황 등 이후의 사정을 지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재정악화로 인하여 병동이 폐쇄되어 실업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신과 폐쇄로 다른 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귀하가 거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과로 배정되었으나 적응이 불가능하여 퇴직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동폐쇄로 인해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타부서 이동에 대한 권유도 있었다면
거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과병동으로 인사이동 조치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퇴사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고용조정이 아닌 직무의 불일치로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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