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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코끼리222
건장한코끼리22222.06.04

무급 교육은 임금을 못 받나요?

5월 27일에 알바 면접을 보러갔는데 3~4일 정도는 무급교육이고 그 뒤 1개월은 시급의 90% 받고 하는 수습기간이라고하셔서 다음날인 5월 28일 저녁 8시30분부터 12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날인 5월 29일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교육을 받고 다시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인 수요일에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금요일에는 아직 배우는게 느리다며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교육을 받으라도 하셔서 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무급교육이 정말 돈을 못 받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진행하는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사장님이 적으셔서 싸인은 했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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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교육시간의 근로시간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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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교육시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한다는 합의를 보았다 할지라도 해당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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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교양 목적의 교육 시간으로서 참여 여부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미참가시 어떤 불이익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교육시간은 직무 교육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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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은 그 청구권이 명확하게 발생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교육을 무급으로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 경우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음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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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교육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유,무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상에서 근로자도 무급 교육에 동의를 하였다면 무급으로 볼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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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업장 근로를 위한 교육이라면 해당 교육도 근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급이라 동의하였더라도 추후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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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로 동의한다고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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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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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성질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교육의 성질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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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을 무급으로 하는 약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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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교육시간은 무급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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