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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코끼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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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4

무급 교육은 임금을 못 받나요?

5월 27일에 알바 면접을 보러갔는데 3~4일 정도는 무급교육이고 그 뒤 1개월은 시급의 90% 받고 하는 수습기간이라고하셔서 다음날인 5월 28일 저녁 8시30분부터 12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날인 5월 29일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교육을 받고 다시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인 수요일에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금요일에는 아직 배우는게 느리다며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교육을 받으라도 하셔서 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무급교육이 정말 돈을 못 받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진행하는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사장님이 적으셔서 싸인은 했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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