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에 알바 면접을 보러갔는데 3~4일 정도는 무급교육이고 그 뒤 1개월은 시급의 90% 받고 하는 수습기간이라고하셔서 다음날인 5월 28일 저녁 8시30분부터 12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날인 5월 29일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교육을 받고 다시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인 수요일에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금요일에는 아직 배우는게 느리다며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교육을 받으라도 하셔서 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무급교육이 정말 돈을 못 받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진행하는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사장님이 적으셔서 싸인은 했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교육시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한다는 합의를 보았다 할지라도 해당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성질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교육의 성질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