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있는 휴게시간을 안주고 일찍퇴근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작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는
12시~19시 주휴시간 16시~16시30분인데
실제로는
12~18시 30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는거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회초년생이라 몰랐는데
이런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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