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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관조194
따뜻한홍관조19422.06.03

근로계약서에 있는 휴게시간을 안주고 일찍퇴근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작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는

12시~19시 주휴시간 16시~16시30분인데

실제로는

12~18시 30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는거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회초년생이라 몰랐는데

이런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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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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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형식적인 것이 아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으며, 해당 사업주를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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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시업 전 종업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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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계약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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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18시 30분에 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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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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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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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퇴근 직전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계약에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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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중간에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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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서로

      휴게시간 부여치 않기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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