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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치타132
풍성한치타132
22.06.03

실업급여 1개월만 근무했을시 받을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이런 일도 가능할까요?

제가 1년6개월간 직장에서 일하다가 올해 3월초에 개인사유로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피보험기간이 전직장에서 1년6개월간일했고 올해 3월초에 일했는데 알아보니

1개월정도기간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알바? 같은걸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1개월정도 알바직종이 쿠팡이나 생산직공장에서 단순 조립업무같은 일을해도

1개월정도 계약후 1개월이 끝났을시 이직확인서요구를하여 받으면 되는걸까요?

1개월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할때 이직확인서를 받을수있는지 미리 물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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