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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치타132
풍성한치타13222.06.03

실업급여 1개월만 근무했을시 받을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이런 일도 가능할까요?

제가 1년6개월간 직장에서 일하다가 올해 3월초에 개인사유로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피보험기간이 전직장에서 1년6개월간일했고 올해 3월초에 일했는데 알아보니

1개월정도기간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알바? 같은걸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1개월정도 알바직종이 쿠팡이나 생산직공장에서 단순 조립업무같은 일을해도

1개월정도 계약후 1개월이 끝났을시 이직확인서요구를하여 받으면 되는걸까요?

1개월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할때 이직확인서를 받을수있는지 미리 물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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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과 상관 없이 계약기간 1개월로 정하고 근무한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이직확인서에 대해 미리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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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미리 물어볼 필요는 없으며, 퇴사 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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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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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쿠팡 등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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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최종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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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형탸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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