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육아휴직등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통상 친족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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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국비지원 교육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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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수 4일이상일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이는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휴업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산재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 반드시 산재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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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며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100퍼센트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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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번 통보했다가, 미루게됐는데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 연장에 의하여 9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종전의 퇴사통보는 현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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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단체 소속으로 재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비영리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개월 기간 중 종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있다면 그 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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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 관한 대체휴무&1.5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상기와 같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유급휴일 근무가 아니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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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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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단, 2017.5.31.이전 입사자는 발생하지 않음)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18.1.1.자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8.5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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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일 후에도 근로제공이 계속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 내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약정이 새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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